대구지법,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 더 마셨다'는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600만 원→800만 원

기사입력:2023-09-12 09:35:0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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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이은정·김경훈·정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67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긴 했으나,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셨기 때문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0.08%이상 면허취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이전에 집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대구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3552)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에서의 진술(지인 2명과 소주 1병 정도)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소주 4~5잔)을 번복한 점,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시간 30분동안 소주잔을 12번(통상 소주 1병 이상의 양)마시는 모습과 얼굴이 붉게 변한 모습이 확인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신고한 대구CCTV통합관제센터 직원은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지인들과 약 10분 정도 대화 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경찰조사에서는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결격기간 안내 전화를 받은 후에야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는 주장을 하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하기 시작한 점을 들었다.
또 음주운전 종료 이후 경찰관이 집에 오기 전까지 14분동안 안주와 함께 소주 1병을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신 후 잠옷으로 갈아입고 씻을 준비까지 마쳤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봤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고 판단해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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