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이전에 집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대구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3552)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에서의 진술(지인 2명과 소주 1병 정도)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소주 4~5잔)을 번복한 점,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시간 30분동안 소주잔을 12번(통상 소주 1병 이상의 양)마시는 모습과 얼굴이 붉게 변한 모습이 확인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신고한 대구CCTV통합관제센터 직원은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지인들과 약 10분 정도 대화 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경찰조사에서는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결격기간 안내 전화를 받은 후에야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는 주장을 하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하기 시작한 점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