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피해자 B(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 오전 1시 1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애견용품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왜 치는데 니가 턱아지 왜 치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
이에 검사는 1심 무죄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벽에 취한 피고인이 뒤를 쫓아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쓸어 만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은 횡단보도까지 건너면서 약 260m 가량 피해자를 추격하듯이 뒤따라 걸어왔던 점, 피해자는 보통 체격의 젊은 여성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20대의 남성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하기 전부터 이미 충분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추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