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야간 여성 뒤따라가 강제추행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기사입력:2023-09-11 15:51:15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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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야간에 처음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81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피해자 B(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 오전 1시 1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애견용품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
원심(1심 울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58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신체적 접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왜 치는데 니가 턱아지 왜 치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

이에 검사는 1심 무죄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벽에 취한 피고인이 뒤를 쫓아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쓸어 만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고 피고인이 "니가 좋아"라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접촉한 행위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일때 피고인은 지갑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되레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점,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말이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은 횡단보도까지 건너면서 약 260m 가량 피해자를 추격하듯이 뒤따라 걸어왔던 점, 피해자는 보통 체격의 젊은 여성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20대의 남성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하기 전부터 이미 충분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추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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