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 휴게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의 위험은 이제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발전된 전자기기 기술로 인하여 소형 카메라, 무음 휴대폰 카메라 등을 통해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몰카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율받게 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다. 물론 무엇보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촬영 기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라는 특성상, 촬영 기기에 증거물이 남게 되는데 이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삭제된 증거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 증거물 복원이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