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인 돈 편취하고 흉기소지 새마을금고 돈 강취하려한 3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3-09-06 08:43:00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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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허위의 견적서로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해 4200만 원을 편취했고, 이후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흉기를 소지하고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창구의 돈을 강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범행으로 특수강도 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69, 259병합).

또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023고합169) 피고인은 2023년 5월 9일 오전 8시 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40대)가 근무하는 B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 검정 가방을 소지하고 현금을 강취할 생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려다 창구에서 현금 등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59) 피고인은 2023년 1월 6일경 조기축구를 하며 알게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데 급히 5,000만 원이 부족한데 내일까지 해결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9일 후인 2023. 1. 15.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생각이 없이 그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도박 등의 용도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쓰다가 과다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금전을 편취했으며, 결국에는 특수강도라는 극단적인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고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은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친구에게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한 점, 특수강도 범행은 곤궁상태에 빠진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서 처음 마주친 직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넬 정도로 경황이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인명 내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협을 당했던 직원은 다소간의 심리적 후유증이 있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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