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등 중점 단속 기사입력:2023-09-04 16:35: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53.33 | ▼1.14 |
코스닥 | 806.04 | ▲2.37 |
코스피200 | 439.08 | ▼0.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58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807,000 | ▼11,000 |
이더리움 | 5,301,000 | ▲3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80 | ▲260 |
리플 | 4,308 | ▲29 |
퀀텀 | 3,038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487,000 | ▲287,000 |
이더리움 | 5,296,000 | ▲3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00 | ▲220 |
메탈 | 1,064 | ▲6 |
리스크 | 621 | ▲5 |
리플 | 4,309 | ▲33 |
에이다 | 1,065 | ▲9 |
스팀 | 198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600,000 | ▲390,000 |
비트코인캐시 | 807,500 | ▼11,000 |
이더리움 | 5,305,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10 | ▲220 |
리플 | 4,310 | ▲30 |
퀀텀 | 3,030 | ▲21 |
이오타 | 28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