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노조탄압 주장에 “간부 과실·처우 산정 기준 등 들여다봐야”

기사입력:2023-09-01 16:57:05
[로이슈 심준보 기자] 웹젠이 최근 이어지는 노사갈등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간부를 부당해고하고, 복직 이후에도 급여 등 처우를 부당하게 산정하려 하는 등 노조탄압이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웹젠은 노조 간부의 과실은 노동위에서 입증됐고, 처우 산정 역시 노조 요구가 업계 표준과 너무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웹젠 노동조합인 웹젠위드(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수도권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노조에 통보없이 지회 수석부지회장 A씨를 징계해고했고, 노조전임자 연봉상승분을 미지급하는 등 노조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웹젠은 과거 직무상 과실 혐의로 A씨를 징계해고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선 지난 4월 부당해고 인정과 복직 판정을 내렸다. 웹젠이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지난달 18일 초심유지 판정을 내렸다.

웹젠측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타 직원으로부터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관한 제보를 받고 해고 처리했다”라며 “이후 노동위의 복직명령은 해고까지는 과하다는 것이지 업무상 과실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선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라며 “부당노동행위는 오히려 노동위에서도 모두 기각당하는 등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웹젠 노사는 A씨의 해고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회사가 A씨의 임금 등 처우를 부당하게 산정한다는 주장에는 “A씨의 처우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원 평균에 맞춰 지급해야 하나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 평균 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측은 “지난해 파업예고 등을 거치며 조합원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며 전체 직원 평균 기준으로 처우 산정을 요구중이다.

웹젠 관계자는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등 게임업계 모두 웹젠과 같이 단체협약 기준으로 처우를 산정하고 있다”라며 “노조가 요구하는 방안은 업계 표준과 동떨어진 이례적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그 외 쟁점으로 떠오른 노조 사무실 관리비 체납에 대해선 “당초 노조 운영비는 노조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사무실 관리비 역시 운영비에 포함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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