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편의점 직원 태도에 불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23-08-28 17:12:2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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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퉁명스럽게 말하던 편의점 직원의 태도에 화가나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33).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15일 오후 4시 1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A(50대·남)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권 1장을 건넸고, 이에 피해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으로 건네주는 것에 대하여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하며 퉁명스럽게 답하면서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를 생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흉기를 지니고 다시 그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아까 했던 말 다시 해봐"라고 말하면서 흉기로 찌르며 휘둘렀다. 피해자가 흉기를 든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다가 서로 바닥에 넘어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찌른 흉기에 부상을 당해 봉합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을 제압한 시민은 "제가 흉기를 든 손을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늘 놓아라, 피해자의 목을 찌르겠다'고 말했다. 살인의 의도가 있어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현장을 상황을 목격한 시민도 "피고인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았다.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말을 더럽게 하니까 입을 겨냥해서 찔렀다. 제 목적은 피해자의 입을 XX해버리는 것이었다.”라고 해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턱 부위에 부상을 당한 것은 물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는 전치 10일 정도로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년 전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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