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식약처는 위반 업소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용 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시설 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햄버거 등의 음식 총 722건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으며, 그 중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인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8곳, 식품위생법 위반
기사입력:2023-08-28 17:39: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45.44 | ▼9.03 |
코스닥 | 805.24 | ▲1.57 |
코스피200 | 438.60 | ▼1.2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001,000 | ▼693,000 |
비트코인캐시 | 787,500 | ▼5,000 |
이더리움 | 5,228,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10 | ▼130 |
리플 | 4,274 | ▼21 |
퀀텀 | 3,019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111,000 | ▼777,000 |
이더리움 | 5,236,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30 | ▼110 |
메탈 | 1,040 | ▼3 |
리스크 | 607 | ▲1 |
리플 | 4,276 | ▼20 |
에이다 | 1,051 | ▼4 |
스팀 | 19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100,000 | ▼790,000 |
비트코인캐시 | 787,000 | ▼2,000 |
이더리움 | 5,23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40 | ▼130 |
리플 | 4,274 | ▼25 |
퀀텀 | 3,049 | 0 |
이오타 | 27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