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지원한도는 15억 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며 취급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다.
지원방법은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대출액의 일부(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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