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수당 지급 의무 없어

기사입력:2023-08-24 15:43:07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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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 23명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 등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으며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 사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A 씨 등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원심은 기지급 수당이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B 사가 A 씨 등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A 씨 등은 C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들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원칙적으로 소각시설은 24시간 중단없이 가동되며 업무량이 많아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했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사를 흡수합병한 B 사는 해당 소송을 수계하면서 A 씨 등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고,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등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지급해왔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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