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민주노총 서울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발표자들은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의 ▲협소한 적용 범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과 자의적인 산출 근거 ▲기준이 없어 다양한 임금 항목이 포함되는 산입 범위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정 구조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서울시 생활임금의 공식적 적용 대상이 적어 민간으로의 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어 현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기간제, 뉴딜일자리 등), 투자 및 출자·출연기관(자회사 포함), 민간위탁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들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상 적용 가능한 범위 중 서울시 공사용역 제공자나 하수급인은 제외되었으며, 수익 창출형 혹은 시비 100%가 아닌 일부 지원받는 민간위탁 노동자 역시 제외된다.
김상욱 정책국장은 “시·구립 요양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시비 100%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소장 역시 발제문에서“같은 위탁기관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는 곳은 제외된다”며 “시·구립 요양기관 등 국비-시비, 시비-구비 매칭 사업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지원하고, 민간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는 통상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기본급, 교통비, 식대, 기타 수당 등 적용 기관·업체마다 다양하다.
김상욱 정책국장은 “교섭을 통해 각종 수당을 얻어 내더라도 생활임금에 모두 포함된다면 그만큼 생활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에 대해서 방청객으로 참석한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은 “기본급으로 (범위를) 축소하되, 기본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생활임금의 산출 방식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결정 근거 등을 살펴보면 지금의 생활임금은 적정 생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빈곤을 면하게 해주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1년까지 최저임금 대비 120%대 이상이었던 서울시 생활임금은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 대비 116~117%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하늬 사무차장은 2021년 이후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을 분석하며 “민간으로 확산하기는커녕 민간이 갖는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연구원의 생활임금 산출식의 구성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적정 생계비를 고려하여 생활임금 금액을 도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서울연구원은 도시노동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59.5%(빈곤기준선)에 사교육비 등을 더한 후, 이를 3인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산정식으로 2022년 생활임금 금액 안을 산출했다.
생활임금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의견 청취 혹은 참여 없이 결정되어 그 결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덕수 사무국장은 부천시 생활임금 제도 논의를 위한 노사정 회의가 한 해에 6회 이상 열렸던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진 소장은 “지자체 중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참여 여부에 따른 생활임금은 ‘노조 효과성’이 확인된다”며 노동조합이 생활임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만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종 서울시 정책과 사업비에서 임금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중요한 정책임을 언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