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재력가행세 결혼빌미 7억 여원 편취 3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3-08-17 09:59:00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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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연인으로부터 4년여에 걸쳐 총 7억여 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9).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 될 것이다"고 속여 생활비 등 명목 계좌입금 사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사기, 차량 할부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너 때문에 사채를 쓰게 되었으니 돈을 보내라"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둘째아버지 딸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리느라 온 집안사람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사용했다. 너도 식구니까 분담해라" "돈이 필요한데 차를 뽑아서 현금화 하자"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2016년경부터 연인 관계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과 가족들이 재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직업과 가족, 친지 등 주변 환경을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인해 사채를 쓴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4월 19일경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20년 1월 13일경까지 생활비, 사업 관련한 벌금, 인건비, 경조사비, 계약금, 위약금, 선물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9912만 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부친 , 처, 지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6년 6월 10일경부터 2019년 10월 2일경까지 합계 1억5775만 원을 사용했다.

이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4매를 건네받아 2016년 10월 8일부터 2020년 1월 18일까지 합계 2억4540만 원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한 외제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2018년 7월 25일 피해자로 하여금 73만 원을 납부하게 하는 등 2020년 6월 19일까지 합계 1546만 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서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은 2016년 4월 19일경부터 2020년 6월 18일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해 총 7억177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도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보'라 부르며 집요하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적게 보낸다고 하면 태도를 급변해 험한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으며 피해자가 응할 때까지 돈을 요구해 단순한 사기범행을 넘어 농락과 학대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한 점, 카드 사용대금 대부분이 백화점 명품 구입 대금이고 편취 금액 상당 부분을 사치와 낭비로 소비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법원 소환을 받고도 장기한 도주한 것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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