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연말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한 기준 마련키로

기사입력:2023-08-16 17:42:43
건설현장에 설치된 스마트 안전장비(이동형 CCTV)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에 설치된 스마트 안전장비(이동형 CCTV)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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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인공지능 CCTV 등의 장비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축 및 사용과 관련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장비 관련 시장도 날로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장비 설치 및 운영, 장비 가격과 성능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특히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관리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올 연말까지 완성될 예정인 가이드라인에는 안전장비 운영 단가 및 인력, 공종별 장비 선정 방안, 설치 계획, 사후 평가 지표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새로 마련될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건설공사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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