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 갈려

기사입력:2023-08-10 14:49:05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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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평생 경험한 성폭력 피해를 보면, 여성은 성기 노출 피해(16.6%),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2%), 성추행 피해(7.0%) 등 순으로 높았다. 불법 촬영 피해와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각각 0.4%였다.

특히 응답자 2.6%는 한 번이라도 경찰에 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해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0.6%였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로는 여성(73.3%)과 남성(77.4%)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했던 경험을 묻는 항목에 남성 응답자는 모두 ‘없다’라고 답했고, 여성 응답자는 21.1%가 ‘있다’라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경찰 수사에서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75.3%), ‘불쾌함·수치심을 느꼈다’(45.5%), ‘나의 피해를 사소하게 생각한다고 느꼈다’(36.6%) 등이 꼽혔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피해자(나)의 신변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16.7%, 14.1%였다.
주로 가해자가 어떠한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저지른 것을 전제로 처벌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전 단계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내지는 곤란하게 만들어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예비, 음모,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주요 성폭력범죄는 다수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되며 주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되었다.

형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미수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를 의미한다.

또한 강간죄의 실행착수 시기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강제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시도한 때이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주요 쟁점이 되는 원인은 만일 어떠한 행동이 범죄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즉, 강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인정될 경우, 실제로 범행에 이르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수는 대개 형의 감경 사유지만, 반드시 미수범으로 감경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미수는 결과 발생이 가능한 ‘가능 미수’와 불가능한 ‘불가능 미수’로 분류되며, 가능 미수는 다시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로 나눠진다. 실제로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강간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강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강간미수 피의자의 경우, 범죄의 실행 행위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과 양측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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