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는 특수강간죄,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기사입력:2023-08-08 09:00:00
사진=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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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7월 14일 오전 4시경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2020년에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 으로 대폭 상향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각종 성폭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성범죄 법정형이 상향되는 추세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의 경우 징역형의 하한이 7년이므로, 전과가 없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강간죄 사건에서는 합동관계 여부, 합의 하의 성관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실제로 성관계는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간죄에서 말하는 ‘합동’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간음행위의 실행 전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재현 변호사는 “간혹 여럿이서 술을 마시다가 호기심에 2:1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 특수준강간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 남성들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매우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한 행동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 특성상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는 스스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특수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상향되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청구 등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수강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지체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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