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하위 총판으로서 각자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사다리 등 미니게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했다.
성명불상의 총사장, C 등은 2022. 9.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은 2022. 9. 16.경부터 2023. 1. 5.경까지 함께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환전송금해 주었고, 위 기간 전체 회원들로부터 총 13만808회에 걸쳐 합계 1058억8907만5235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은 그 중 1억111만9000원을 분배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했다.
또 피고인이 2023. 4. 18.부터 5. 16.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6명 회원들이 총 1억2707만 원을 충전계좌에 입금하고 총 9808만 원을 환전, 그 과정에서 10만 원을 분배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했다.
피고인은 2022. 9. 16.부터 2023. 5. 16.경까지 총 365회에 걸쳐 합계 2억8253만 원을 입금해 도박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기간도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하위 총판으로서 가담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