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장애인도 철도요금 할인 받아야해"

기사입력:2023-08-01 16:17:5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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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철도요금 할인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는 배우자가 등록된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사는 현재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장애인 요금 감면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위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요금감면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공사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장애로 일상생활의 제약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필요하며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도 철도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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