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다양한 요소로 성립 가능…가중 처벌 피하려면?

기사입력:2023-07-27 13:20:2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행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에 112신고가 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행인에게 귀가를 할 것을 안내하는데,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이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행인이 술에 취하다보니 경찰관의 안내를 오인하고 경찰관에게 화를 내게 되고, 더 넘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게 되고, 경찰관들은 행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넘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경우이다.

위 두 가지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모두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후자는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불응에 더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한 사안이어서, 현행범 체포에 이어서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되는데, 공무집행방해 엄벌을 천명하고 있는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음주측정불응과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물건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명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처벌 강도를 약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소한 시비에 불과할 문제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이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형법상에 명명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어도 단순히 위협을 가하거나 붙잡는 공무원을 뿌리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허위 정보를 밝히는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검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 자체가 부당,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사인간의 폭행죄나 협박죄와 달리, 공권력을 무시하였다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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