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학생생활지도 위축돼 교실 붕괴됐다

홍석준 의원, 교원 보호 위한 교권 회복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3-07-27 14:41:5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KBS의 방송사업자 재허가 점수 미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이 홍석준 의원. 2023.7.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KBS의 방송사업자 재허가 점수 미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이 홍석준 의원. 2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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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 제20조에 의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범죄에 해당치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돼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본다”며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는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 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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