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계 책임진 취약계층 청년 지원법 개정안 추진

- 가족 돌봄 6만명, 고립·은둔 75만명, 저소득·빈곤 27만명 등 청년문제 심각
- 청년 기본법 개정 통해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년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3-07-27 14:41:42
사진 =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 =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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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청년 기본법’에 사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에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11월에 걸쳐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 주당 평균 21.6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삶의 불만도 및 우울감이 높고 생계‧의료 지원이 절실해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복지·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위주로 되어 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형 취약 청년 지원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단 인식 아래, 노인·장애인·아동·저소득 가구 지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 대상에서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 19세~34세의 0.6% 수준인 약 6만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고립·은둔 75만명, 자립준비, 우울·불안, 저소득·빈곤 27만명 등 청년 취약계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 본인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본인의 미래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위해 희생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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