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판결] 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25억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3-07-26 17:40:5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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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8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 씨에게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약 221억 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6년 2월 계좌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으나, 다음 연도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조세조정법 제90조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 경우 미신고 위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내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계좌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A 씨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20억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과태료 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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