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디지털트윈 등 규제 개선해야

맹성규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3-07-21 13:18:1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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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형상 등이 표시되거나 고해상도,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경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UAM)‧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미래 모빌리티‧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2021년 3월부터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안심사의 신청 대상자를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청구 실적이 총 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외에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맹성규 의원은 “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UAM)‧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사회 전 분야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공간정보 분야의 학술연구와 신산업이 활발히 병행되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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