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적용

기사입력:2023-07-19 15:38:20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지난 5월 18일,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시했다.

판결요지를 보면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한다.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69,000 ▲162,000
비트코인캐시 369,600 0
이더리움 3,42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10
리플 1,998 ▲1
퀀텀 1,186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75,000 ▲206,000
이더리움 3,42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760 ▼20
메탈 322 ▲5
리스크 136 ▲2
리플 1,998 0
에이다 294 ▲1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71,200 ▲2,000
이더리움 3,43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60
리플 1,999 ▲2
퀀텀 1,17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