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 간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 법률 자문 구해야

기사입력:2023-07-20 09:00:00
사진=나꽃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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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부동산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은 부동산 시장과 거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부족, 계약의 명확한 조항 부재 등을 원인으로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의 증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이나 임차인의 지위 보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금이 큰 규모로 증액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을 손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부분 반환을 제안하면서 소송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확한 전세금 반환 조항이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서 작성 시 전세금 반환 조항을 명확하게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은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며, 각 사례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일부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 받는 판결을 받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우선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보내 전세금을 돌려줄 줄 것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므로 승소할 경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소를 제기할 때 임대인 재산에 대한 조회는 물론 가압류 등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지혜 나꽃샘 변호사는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의 증가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체결 시 조건과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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