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이나자 119에 신고하고도 되레 소방관의 진화작업을 방해, 4500만 원 상당을 소훼해 현주조건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1).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31일 오전 2시 26분경 피해자 LH소유의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불 또는 일회용 가스라이터 등 불상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잠을 자는 방의 미닫이 문 우측부분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
피고인은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을 냈습니다, 불을 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데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위 빌라 공동현관 출입문 및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소방관에게 ”불이 다 꺼졌으니 필요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소방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자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었다. 소방관이 집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방 내부에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하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화재가 집 벽면과 천장, 냉장고 등 피고인의 집 내부(24.00㎡)로 번져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고 빌라에 그을음이 번지게 해 수리비 합계 459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한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부작위에 의한 방화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법정에서 "이 사건 원룸의 경우 창문이 다 닫힌 상태여서 거실 자체가 전체 전소되지 않았지만, 창문이 하나만 열려있었어도 10분이면 거실이 전소될 수 있다. 초기 화재를 진압할 때 3~5분은 엄청나게 크다.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 불을 결국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우리가 5분 정도 일찍 불을 껐다면 벽면, 천장 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빨리 불을 끄고 열기
를 빼면 그 열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주 중인 빌라에는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LH는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불났다고 119신고하고도 소방관 진화 작업 방해 주거지 소훼 '집유'
기사입력:2023-07-19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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