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가운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강남훈 회장(오른쪽), BMW코리아 한상윤 대표(왼쪽) 업무협약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는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구매하는 구매(소유)자가 제작사에 배터리 정보(배터리 식별번호)를 요청하면 제작사가 배터리 정보를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이후 공단이 관리하는 ‘배터리 정보 플랫폼’에 배터리 정보를 자율적으로 등록한 후 화재사고 원인규명 등 등록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과 국내 자동차 제작사를 대표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BMW코리아 간 업무협약으로 진행했으며, 테슬라 코리아는 협약과 관계없이 정보 제공에 합의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원인 조사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 간소화 △전기차 배터리 등 검사·정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타 전기차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협력키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는 올해 9월 중 BMW, 테슬라 차량을 시작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제작사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를 시작으로 배터리 관리 규격 표준화, 인증, 검사, 교육 등을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며 “전기차 배터리 이력 통합관리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실현을 통해 전기차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