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가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대학 교무처장인 A 씨가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6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2020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년 2월 학교 법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B교수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나, 개설교과목 강의만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가 없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4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위 내용을 근거로 교무처장인 A 교수에게 경징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고,이후에 학교 이사장은 B 교수를 직위해제 및 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A 교수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되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총장의 제청, 법인이사회 의결,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통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A 교수는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미확정 판결서는 제3자의 열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A 교수가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B 교수의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판결서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지 오로지 A 교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법원판결]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 소송에서 승소
기사입력:2023-07-12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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