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계단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상대 절도 '무죄'

기사입력:2023-07-12 07:00:00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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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단독 이승호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절도전과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60대)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161).

피고인이 2021년 9월 10일 오후 10시 37분경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소지품과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상태로 공소사실 기재 계단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 차례 계단 입구 앞을 오가며 계단 쪽을 응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계단으로 들어갔다가 약 29초 뒤에 나온 사실(현장에 설치된 CCTV는 계단 입구쪽만을 비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계단엣 무엇을 했는지 촬영되지 않았음), 피해자가 몇 시간 후 계단 밖을 나왔는데 피해자의 손에 휴대전화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계단을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피고인 외에 계단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전과 있는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단을 나올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계단을 나온 후 몇 시간이 지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피해자가 계단에서 나온 뒤에 물건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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