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선고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 개요를 보면원고(사용자)는 2016년 10월 피고(보험사)와 계약명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망인(근로자)으로 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기간 내인 2020년 7월 망인이 원고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년 4월,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2021년 8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2022년 12월 ‘망인의 상속인들 및 원고로부터 각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근거,보험금 2억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공탁했다.
여기서 법률적 쟁점은 상법 제735조의3에서 정한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나, 위와 같은 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735조의3 제3항)
여기에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즉 보험금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이 정한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특히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단체의 규약 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기재된 보험수익자(사용자)와 피보험자(근로자)의 상속인 사이에 소송상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원고 패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법원 판결]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 ,'원고 패소' 판결
기사입력:2023-07-11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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