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7월 3~9월 13일

위반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기사입력:2023-06-26 08:47:40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전경.(제공=부산시)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전경.(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구·군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합동으로 7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업체 381곳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상품용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위반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영업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4건, 과징금 13건, 개선명령 22건, 현지시정 6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44.20 ▲29.67
코스닥 834.76 ▲1.76
코스피200 454.00 ▲3.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82,000 ▲956,000
비트코인캐시 829,500 ▲8,000
이더리움 6,201,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9,840 ▲220
리플 4,227 ▲25
퀀텀 3,6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11,000 ▲1,011,000
이더리움 6,196,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9,820 ▲210
메탈 1,002 ▲3
리스크 522 ▼1
리플 4,219 ▲23
에이다 1,241 ▲9
스팀 1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30,000 ▲910,000
비트코인캐시 829,000 ▲8,500
이더리움 6,19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9,810 ▲240
리플 4,226 ▲27
퀀텀 3,629 ▼1
이오타 272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