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대구역서 묻지마 폭행·상해 징역 1년

기사입력:2023-06-21 16:23:3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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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동대구역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과 상해를 가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693).

압수된 증거(볼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3번 출입구 앞 광장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K(40대·여)에게 다가가, ‘왜 한국에 기어 들어 왔냐, 치마를 확 찢어 버릴라, 예쁘지도 않은 게 예쁜 척 하냐, 이X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36분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패히자 L을 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캠퍼스 볼펜'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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