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시각장애인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을 진행한 법무법인 바른 김재환 변호사(연수원 22기)는 “1심판결에 이어 항소심재판부가 온라인쇼핑몰업체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접근성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도록 보다 관심을 갖게 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기각 부분에 대해 김 변호사는 “1년에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지연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 의뢰인과 상의 후 상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