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놓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
에게 “야 이 개xx야, 물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이 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내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철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을 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2년 10월 25일 오후 10시 6분경 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손상(소뇌동맥 파열에 의한 거미막밑출혈, 뇌실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신연령이 약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명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