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지적장애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3년

기사입력:2023-06-07 11:30:51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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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6월 2일 지적장애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때려 머리손상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50).
피고인과 피해자(20대)는 부자(父子)사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정신연령 약 5세)해 평소 집안에 있는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놓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

에게 “야 이 개xx야, 물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이 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내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철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을 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2년 10월 25일 오후 10시 6분경 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손상(소뇌동맥 파열에 의한 거미막밑출혈, 뇌실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신연령이 약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명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동안 부양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연령이 약 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훈육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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