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년 12월 30일 오후 11시 25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반복해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에 이르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