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 정정순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6-02 09:45:0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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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정정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및 3,03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293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국회의 동의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공동정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 ‘제공’,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선거비용 초과’, 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치자금’,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유죄(징역 1년), ②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 ③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일부 유죄, 일부 무죄(②, ③ 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중 3,985,074원 부분,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중 3,985,074원 부분은 이유 무죄. 검찰 수사나 공소제기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이거나, 제출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당시 상황에 관한 기타 증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에 관한 비용은 손해배상금 명목이므로 선거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외벽 사용계약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는 이상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검사가 제출한 체포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법원이 구속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95조1)에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선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공받은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차량 렌트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거나, 직접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각 기부 정치자금 수령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한 금품, 명함제작비 등을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징역 1년, 나머지 범죄(이유무죄 부분 제외)는 징역 1년, 3300만 원 추징, 명함제작비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명함제작비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각 이유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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