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밍크고래 작살로 포획 어업허가 취소 처분 적법

기사입력:2023-05-31 10:38:3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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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사안에 대해 피고(영덕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단10094).
원고는 어업허가를 받고 어선을 이용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어업권자이자 선주)이며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2022년 4월경 4차례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했다.

이에 피고(영덕군수)는 2022년 12월 22일 원고에 대해 구 수산업법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포획행위는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되기 이전의 부수적 원시어업의 일종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는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는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해당하는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의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선장이 고래를 포획했다는 것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으며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제66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원고는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경영을 지배하게 된 선장이나 선원 등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어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가 수산업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어업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가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할지라도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울러 설령 원고가 선장의 고래포획행위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1항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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