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관련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노1165)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쌍방 항소를 기각해 1심(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합311)을 유지했다. 1심은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약물을 제대로 복용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성이 삼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정신장애 2급 판정)은 2018. 12. 27.경부터 2022. 5.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 의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30대·여)은 의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이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4. 11. 오전 9시경 수원지검 내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소지품 영치집행 중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으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유치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