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도민감사관은 전문 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거주 또는 근무자 중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
도는 심사를 통해 7월 중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23년 7월~2025년 7월)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희망자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식 등을 경기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