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제품은 환경부에서 채택한 녹색제품에 해당되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품에 해당된다. 또한, 주거 및 비 주거 주택에 저탄소 제품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건물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G-SEED)’에서 추가적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G-SEED)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는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취득세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제철은 최근 ‘2050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고로 및 전기로 사업 기반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의 유용성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저탄소 제품 인증을 통해 당사의 구체적인 전기로 기술 및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차별화된 탄소배출 저감 노력으로ESG경영을 선도하고 글로벌 저탄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