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대상…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3-05-30 09:50:40
사진=김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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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말만 잘 해도 있던 빚이 사라지는 등 이득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천냥 빚을 질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에 말 한 마디의 무게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속담의 의의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빛나고 있다. 오늘 날, 말 한 마디를 잘못했다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상관모욕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다.
상관모욕은 군인이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이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나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를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상 모욕죄가 반드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상관모욕은 면전에서 행할 경우,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가 친고죄인데 반해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동료 군인 등에게 상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다가 이를 들은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매우 많은 편이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관모욕이 성립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판단하려면 행위의 형태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지 고려해야 한다.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 발언을 한 장소와 상황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육군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는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욕설이나 표현이라 하더라도 군인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상관에게 그러한 표현을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상관모욕은 군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하극상’의 일종으로 보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 마디가 군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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