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를 개장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도박개설죄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리 목적의 유무다.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도박장에 입장하는 대가로 대금을 받았거나 게임에 사용하는 칩 등을 현금과 교환하며 교환 수수료 등을 챙겼다면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과거에는 도박개설죄가 주로 오프라인 불법 도박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도박개설죄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사행성 게임 사이트 등을 만들어 운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단, 도박의 종류에 따라서 도박개설죄 대신 다른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토토를 온, 오프라인 상에서 운영했다면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된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마, 경륜, 경정 등 관련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을 사적으로 불법 운영하면 이처럼 단순한 도박개설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박개설죄의 처벌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도박장이나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해 운영한 사람은 물론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거나 도박장에서 심부름 등을 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까지 모두 처벌될 수 있다. 말단 직원이나 단순한 심부름꾼이라 하더라도 도박개설죄 혐의를 쉽게 벗기 어렵고 해당 도박으로 벌어들인 전체 수익 등이 크면 클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