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법률개정 공포가 있게 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이 과제기획에 보다 충실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명칭에 '기획'을 포함하고 '관리'를 생략하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와 함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 및 산업대전환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윤종 원장은 “명칭이 개정된다면,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조직문화 혁신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이자 산업대전환의 견인차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기사입력:2023-05-25 2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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