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분야, 갑질행위 등 부패취약 3개 분야 선정 기사입력:2023-05-18 17:14:44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문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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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는다.

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6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은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패와 갑질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 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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