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전 4시 20분경 대구 남구 B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접수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30대에게 “미친X아 제대로 안 하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