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32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전 4시 20분경 대구 남구 B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접수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30대에게 “미친X아 제대로 안 하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응급구조사를 발로 찬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23-05-17 10:26: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638,000 | ▼281,000 |
비트코인캐시 | 727,000 | ▼2,500 |
이더리움 | 4,953,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660 | ▲360 |
리플 | 4,798 | ▼66 |
퀀텀 | 3,399 | ▲4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537,000 | ▼357,000 |
이더리움 | 4,948,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610 | ▲320 |
메탈 | 1,137 | ▼4 |
리스크 | 645 | ▼0 |
리플 | 4,798 | ▼74 |
에이다 | 1,197 | ▲16 |
스팀 | 20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630,000 | ▼430,000 |
비트코인캐시 | 728,500 | ▼1,000 |
이더리움 | 4,953,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650 | ▲390 |
리플 | 4,800 | ▼64 |
퀀텀 | 3,406 | ▲66 |
이오타 | 33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