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수 천만 원 편취 30대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3-05-17 08:24: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2년 5월 3일 남성면서도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14명의 남성들에게 사이버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후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기망해 3,744만 원 상당을 편취 및 갈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4748).

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으로 18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마치 실제로 교제하여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생계가 어려워 삶을 포기할 지 고민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0일경부터 2022년 8월 25일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식비, 자취방(월세) 및 공과금, 생리대, 약값, 휴대폰요금, 차용금, 만남목적, 할머니 병원비 등 명목으로 3743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했다.금액은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400만 원이 넘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20대이며 10대(30만 원 편취)와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만나줄 것처럼 대화를 하면 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는취지로 얘기하자, 경찰관과 고소장이 보이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한 말을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6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4.95 ▲55.48
코스닥 784.24 ▲5.78
코스피200 421.22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011,000 ▼16,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1,500
이더리움 3,50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720 ▲110
리플 3,124 ▲4
퀀텀 2,702 ▲2,70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002,000 ▲2,000
이더리움 3,50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690 ▲20
메탈 931 ▲8
리스크 522 ▼0
리플 3,124 ▲6
에이다 794 ▲2
스팀 1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04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3,500
이더리움 3,50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680 ▲50
리플 3,125 ▲3
퀀텀 2,721 0
이오타 21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