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들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익수’로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망인은 내재적 질병의 발현, 즉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야야 하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제금의 지급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했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의식을 잃었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