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 범행에 이용해 왔다.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3.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불 내구제 유심 해드립니다, 유심 1개 당 7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 D)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3회선까지 개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유심 1개당 7만 원 개통비에 유심 보관료 5만 원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2. 1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후,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 개통가입신청서 작성 및 본인인증을 한 다음, 사용할 요금제와 전화번호를 결정하여 통신사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면,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지고 있던 공유심에 일련번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LG 알뜰폰 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2. 14.경까지 총 8개 회선의 유심을 개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
급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2023. 2. 14.경부터 2023. 3. 9.경까지 통영시에 있는 오피스텔 308호에서 일명 ‘발신번호 중계사무소’를 마련, 발신번호 변작기(중계기) 1대에 유심을 장착하고, 와이파이 공유기(라우터) 1대 등을 설치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메신저 핏힝 사기범죄 등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