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고정481 판결)에서는 ① 상당수의 공인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이 적극적으로 정한 법률사무를 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오인될 여지가 없는 한도에서 법률사무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OO 공인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한 원심(2심 전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1051 판결)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이유 요지는 민OO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것은 공인노무사가 전반적인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상당함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1심에서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구성원 단체로 하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리하게 고발한 사안을 검찰이 경찰의 불기소 의견까지 뒤집어 기소한 뒤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사법부에서 법리적으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어 다행이다. 이 판결은 법률사무 및 법률사무소 명칭을 독점하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직역이기주의에 일침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제라도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된 변호사 만능주의를 버리고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와 어떻게 상생할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