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강영희·정기종)는 2023년 5월 3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매업자들이 투숙했다는 생각에 빠져 생활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 착각해 방법을 고민하다,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의 남편 K(70대)에게 상해를 입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돼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합233 판결)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창원 2023노14).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휴지 5장을 뽑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객실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객실 2층 복도 일부에 옮겨 붙게 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모텔을 수리비 4,500만 원(피해자 진술금액)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K로 하여금 투숙객 등 27명을 대피하게 하는 과정에서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폐렴, 폐기종의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직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해자 K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장기투숙하던 모텔에 불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60대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3-05-04 1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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