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미수 혐의,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3-05-03 17:49:27
사진=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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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 폭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 폭력 통계는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의 여성 폭력 및 여성 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2019년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인데,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다. 여기서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에 해당한다.

2020년 기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1.8%였는데 여성이 2.5%, 남성이 1.2%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경우 1.1%, 여성 1.8%, 남성 0.1%가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 장애인 성폭력은 전체 0.7%, 여성 1.4%, 남성 0.1%다.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 비율은 7.4%인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 비율은 13.2%로 높게 나타났다.

우선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내지는 곤란하게 만들어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강제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간음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강제에 해당할 경우, 범죄가 진행되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 해도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또 강간죄는 기수시기는 피해자와 성기와 가해자의 성기의 결합하는 때를 의미하며, 성행위를 끝까지 마쳤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실행의 착수시기에 강제를 가한 후, 기수시기에 간음을 하는 구조인데, 이에 대법원은 강제행위가 간음과 동시에 혹은 간음 직후에 있었던 경우라도 강간죄가 인정됨을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나아가 형법 제300조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미수는 대개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되지만, 반드시 모든 미수범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미수는 크게 결과 발생이 가능한 ‘가능 미수’와 불가능한 ‘불가능 미수’로 분류하며, 가능 미수는 다시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로 나뉘는데, 결코 기수범보다 가볍게 처벌되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는 실행 착수 시기와 대상, 행위 태양 등에 따라 범죄혐의가 세부적으로 나눠지며,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 강간 사건은 밀폐된 공간이나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양측간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또한 강간 및 강간 미수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각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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